(부산 상속세/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시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싶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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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하러 오신 납세자 중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주택 외에는 없는 경우나 앞으로 양도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신고하기보다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속 또는 증여 등기 후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재산평가를 하는데 이때 재산평가의 원칙이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감정가액 등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가 없고 시가로 신고하고 싶지 않다면 등기 후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재산 평가의 원칙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재산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로 보는 평가 기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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