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경매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나요?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경매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나요?

지난주에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해 매각되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에 해당된다고 기한 후 신고를 하라는 "양도소득세 고지 예정 안내문"을 받고 상담하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공유자 분할을 위한 경매는 경매에 이르기 전까지 공유자 간에 분할협의, 분할 소송(분할 조정) 등의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특성상 또는 여타 다른 이유로 협의분할이 안돼 공유자 중 일방이 현금화를 위해 공유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공유지분경매와는 경매의 목적, 범위, 종류 등이 다릅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부친의 토지를 형제끼리 상속받은 후 형제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 공유물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인해 매각된 경우였는데 본인은 경매로 재산이 넘어갔는데 무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냐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매도 매매와 같이 재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률행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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