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신축 중인 부동산 임대용 건물 양도 시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포괄양수도] 신축 중인 부동산 임대용 건물 양도 시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분이 상가가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포괄양수도에 해당이 되는지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상가를 매매할 때는 공인중개사 소장님이나 양도인이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매매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분양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분양 계약서에는 토지분양금액과 건물 분양금액이 별도 기재되어 있고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불입 후 대부분 부가세환급을 받기 위해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양도를 한다면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에 따라 양도금액 중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안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한 일반과세자가 건물 완공되기 전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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