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 천안시청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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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월 18일 0시~10월 31일 24시까지) 충청남도는 10.18(월)부터 10.31(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시행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단계 주요 내용] 사적모임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 단, 동거가족 등은 인원제한 없음 돌잔치 16인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49명(16명+접종완료자 33명)까지 가능 상견례 10인까지 가능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최대 49명, 접종완료자 최대 201명 포함 총 250명 가능 - 식사제공X 개별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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