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추석연휴 최대 8인까지허용 (단, 백신 완료자 포함)


사회적거리두기 추석연휴 최대 8인까지허용 (단, 백신 완료자 포함)

이번 사회적거리두기가 4주간 연장 되면서 조금 헷갈려서 한 번 찾아봤다. 10월 3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 9월 17일 ~ 23일 가정 내 가족모임 최대 8명 가능 (단, 예방접종 미 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 17일부터 23일까지는 전국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서 최대 8명 가능 하고 예방 접종 미 완료자는 4명만 그 안에 속해야 한다. 예방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부터 예방 접종 완료자 라고 한다. (단, 안센 접종자는 접종 후 14일 후부터) 아동, 노인,장애인등의 돌봄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외. 아동은 만 12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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