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는 누가부담할까요


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는 누가부담할까요

안녕하세요.좋은집부동산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을 많이 하고계시죠?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더라구요. 세월이 나이대로 흘러간다더니 요즘은 정말 빨리 빨리 지나가는 기분입니다. 십년전까진 저도 스틱운전을 했었는데요. 스틱운전하신분들은 아시겠지만 5단기어넣는 기분이에요ㅠㅠ 오늘은 이런 임대차기간이 2년이 지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특별한 언급없이 지나가거나 아님 더 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자동 연장이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이렇게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경우를 법적용어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서로 특별한 내용의 변함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일이라는건 알수없듯이 갑자기 지방발령이 난다거나, 뭔일들이 생겨 중간에 이사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자동연장하면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생각들많이 하고 계시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세입자에게 더 유리하...


#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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