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전출시대항력상실#역전세반환#확정일자#깡통전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과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봅니다. 만기2달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하게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사하게 되면, 주소를 빼야하는 사항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주소를 빼게되면 기존에 취득했던 임차인으로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상실될수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는 위험에 빠질수있습니다. 이때 활용할수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해 전세반환보증을 보험회사에 신청할때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에게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또는 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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