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신탁등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좋은집부동산입니다. 가끔 집을 중개하다보면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물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 주인이라고 하며 집을 내놨는데... 계약하려고 등기를 떼어봤더니 주인이 물건을 의뢰한 의뢰인이 아니고 신탁회사로 나오는거죠. 어떨때 신탁등기되는지 알아본후에 신탁등기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볼까요.ㅎㅎ 보통 집을 매수시 은행대출을 많이 받으시게되는데, 요즘은 대출요건도 까다롭고 DSR 이니 DTI 니 따지다 보니 대출한도도 많이 줄어들게되요. 이렇때, 신탁제도를 이용하게됩니다. 신탁제도를 이용하게되면 은행대출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수있고, 대출한도도 일반적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수있게되요. 대신,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이 때의 집주인을 위탁자라 하고 신탁회사는 수탁자라 해요. 위탁자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공매를 진행하여 신탁재산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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