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임차인보호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임차인보호

안녕하세요.좋은집부동산입니다. 요즘은 빌라시장이 너무 어려워 계약서 쓰기가 참 힘드네요. 어떨때는 집을 보지도 않고 물건 브리핑만 들으시고도 그냥 전화로 계약하겠다는 분도 계셨는데 말이죠ㅠ 투자심리도 얼어붙고 내집마련도 망설여지고... 전세구하는것도 불안하고... 금리도 만만치않고... 이래저래 어려운시기입니다. 어려운시기일수록 내 자산을 잘지켜야겠죠? 요즘 빌라시장이 빌라왕사태로 연일 시끄럽다보니 전세보단 월세를 선호하시는듯합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 세입자의 일정한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반환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정금액보증금이하의 세입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인거죠. 확정일자를 받지않은 세입자도 보호해준다는 중요한 사실!! 대신 경매신청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이사)와 전입신고는 해야해요~~ 어떤조건이 갖추어져야 보호해주는지 말씀드릴께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것. -...


#대항력 #소액보증금보호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전입신고 #최우선변제

원문링크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임차인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