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과 이연법인세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과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회계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정리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회계상 손익인식을 하지 않으며, 세무상에서 양편세무조정을 합니다. 1.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회계처리 1)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가치상승) 차) 매도가능증권 1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 100,000원 (단,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OCI)로 반영됨)_즉,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음. 2)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가치하락)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자본) 1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 100,000원 2.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유가증권인 매도가능증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회계상 평가손익을 부인해주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1)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가치상승) 차) 매도가능증권평 1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 100,000원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100,000원에 대한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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