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해지된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해지된 보험을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계약대출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LIFEPLUS 한아름종합보험_2208 #보장한도 #한화손보 #한아름종합보험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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