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명의신탁


민사특별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개념 >명의신탁의 의의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명의신탁의 제한 명의신탁은 탈세나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법률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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