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OX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OX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X(법률혼만 허용)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O (상호명의 신탁이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X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O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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