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위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건


음주측정을 위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건

2020도7193 공무집행방해, 상해 (바) 상고기각 [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음주측정을 위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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