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교통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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