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감소방지와 증식에 대한 "적극적 협력"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가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2002. 8. 28. 2002스36 결정).이때의 "적극적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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