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종류 6가지(부정행위,유기,부당대우 등)


이혼사유종류 6가지(부정행위,유기,부당대우 등)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다음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이혼사유종류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 약혼한 단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부정행위의 의미제소기간이혼사유종류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민법 제826조 제1항(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의 위반- 악의 :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로서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만한 윤리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 유기 : 상대방을 내쫒거나 또는 두고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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