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판결)


특허발명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판결)

발명이라고 하여 무조건 특허를 받아줄수 있는것은 아니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 신규성이 있는것, 진보성이 있는것에 한해 독점적 권리인 특허권을 발명한 이에게 주는 것이다.이런 이유로 특허심의시 진보성(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있는것일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문제와 기재불비에 의한 거절사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판례를 확인해 본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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