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 실형판결 (고속도로에 승객하차 교통사고로 사망)


유기치사 실형판결 (고속도로에 승객하차 교통사고로 사망)

고속도로와 같이 인도가 없는 차량전용도로에서 승객이 이유를 불문하고 집요하게 하차를 요구한다면 택시운전자와 같은 유상운전자들은 정차할 곳도 마땅치 않고 내려주더라도 위험한 장소라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간신히 승객을 하차 시켰더라도 다음 영업활동을 위해 현장을 벗어나더라도 운전자는 찝찝한 마음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고속도로 상에 내린 승객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법적 책임은 없는것일까요?이런 경우 택시운전자는 유기치사로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가중범죄에 해당되며 형법에서는 유기란 노인이나 어린이, 질병등으로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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