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대상(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이혼소송 재산분할대상(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가. 적극재산①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②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산에 기한것이면 대상③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예:증여나 상속재산)다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가치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④ 가사노동을 분담하여 그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⑤ 받게 될 것으로 확정 된 퇴직금, 연금(장래의 퇴직금이나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포함 안됨)⑥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된다.⑦ 제3자 명의의 재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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