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교통사고(교특법위반치사)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교통사고(교특법위반치사)

앞선 글에서 언급했듯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을때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없었고 주의의무(전방주시)를 다하였음에도 객관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사고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치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에 유예기간도 1년밖에 안나왔다면 사고 경위와 원인, 합의 또는 공탁사실, 과실 등 형의 감경사유가 참작된 형량으로 보여집니다.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했지만 좌측 앞바퀴쪽 맨홀에서 나오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하여 피해자 머리를 쳤고 이로인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이다.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억울해 보이기도 하나 "업무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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