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시 상대빚 분담으로 채무 초과, 악화될 경우 법원 판단(청구기각 명의대로 귀속)


재산분할시 상대빚 분담으로 채무 초과, 악화될 경우 법원 판단(청구기각 명의대로 귀속)

1. 사건의 배경(인정되는 사실)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두고 있음 피고2(상간녀)는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이었고 피고1(남편)과 원고가 혼인관계에 있는걸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유지 함 원고는 남편의 차량이 상간녀가 살고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것을 봄 어느날 원고는 남편이 상간녀의 집에 들어가는것을 목격하였고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으나 차량으로 이동중이었다며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음 남편은 직업의 특성상 쉬는날에도 출근을 해야하고 야근도 잦은편이었는데 아내가 이를 이해해주지 않아 불만 위 부부는 현재 별거중에 있으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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