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망사고를 포함한 보행자 보호구역 내에서의 판례 쟁점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여부와 보행자의 보호의무 이행 유무입니다. 특히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상의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서행, 일시정지하여 횡단중인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및 보행자 보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각하다면 형사상 책임은 막중 할 수밖에 없습니다.앞서 포스팅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큰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형 기간을 정하는것과 집행유예 결정에 유리한 요건으로 피해자 유족측과 형사 합..........
횡단보도사망사고 벌금형 판결(교특법위반치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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