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사고 피해자 사망시 판결


중앙선침범사고 피해자 사망시 판결

초보운전일때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철칙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는경우 피곤하다 싶으면 졸음쉼터에 들러 운전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정도 운전이 익숙해지면서 피곤한 상황에서도 하품을 쩍쩍 하면서도 목적지에서 쉬고자 중간에 쉬는경우가 거의 없어졌다. 하지만 이런 방심이 생각치 못했던 불운으로 다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망사건의 판결로 금고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 되었다.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굽은도로에서 차선을 유지 못하고 중앙선침범사고가 발생, 인도에 있던 피해자들을 덮쳐 두명의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단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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