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절차(기소 또는 불기소의견 사건의 송치)


경찰수사절차(기소 또는 불기소의견 사건의 송치)

경찰 기소 또는 불기소의견 사건 검찰송치사건의 송치(1) 경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후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가 있고,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가 내려온 사건을 수사한 후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청 내의 수사과나 조사과에서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한 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도 송치라고 합니다.)(2) 경찰이 형사 입건된 사건(고소, 고발 사건, 인지사건 등)을 수사 한 경우 수사중 확보한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과정 중 밝혀진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종결처리 할 수 없고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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