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인터넷 신규신고와 변경신고 준비


[취업규칙] 인터넷 신규신고와 변경신고 준비

안녕하세요 혜화입니다. 며칠전에 눈이 정말 이쁘게 내리더라고요. 올해 제가 본 첫눈이였는데 출근길이라는게 좀 아쉬웠네요. 오늘은 취업규칙의 신규신고와 변경신고에 대해 정리하려해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신고 혹은 변경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준비되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취업규칙", "근로자동의서"이 두가지는 필수입니다.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취업규칙표준안"을 검색하시면 19년도 표준안이 나옵니다.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규칙중 현재 법령이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해당 내용 검토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하셔도 너무 겁먹지마시고 일단 만들어보세요 만일 잘못된 내용이 들어갔을 경우 담당자가 친절하게 알려주신답니다. 근로자 동의서는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표님은 근로자에 해당이 안되므로 서...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취업규칙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취업규칙신고 #취업규칙신고서

원문링크 : [취업규칙] 인터넷 신규신고와 변경신고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