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22년도 개인정보보호교육 정리


[법정의무교육] 22년도 개인정보보호교육 정리

안녕하세요 혜화에요 벌써 12월 중순이에요 22년의 끝이 다가오는게 느껴지네요 22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면 좋을 법정의무교육을 정리해보려해요 우선은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 정리를 하고 다른 교육들은 다른 포스팅에 올려놓을테니 확인하시면 좋을것같아요 개인정보보호교육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무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2항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1항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사업자, 단체 및 개인입니다. 교육 방법/시간 교육방법 교육은 사내(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육방법 자세한 내용 1. 자체교육 : 개인정보보호센터 > 교육마당 > 교육자료 교육자료>자료마당>개인정보보호포털 1/ 5 페이지 번호 분류 제목 게시일 조...


#5대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개인정보교육미이수 #개인정보보호교육 #법정의무교육

원문링크 : [법정의무교육] 22년도 개인정보보호교육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