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22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정리


[법정의무교육] 22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정리

안녕하세요 혜화입니다. 업무 필요한 내용을 글을 쓰면서 정리하는데 근거를 갖고 글을 쓰려 찾아보다보니 새로 바뀐내용도 있고 이런게 있었나 싶은 내용도 있네요 다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바래요 이번에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 관해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 교육대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 교육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 사업주 및 근로자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포함한 전직원(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이 들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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