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22년도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정리


[법정의무교육] 22년도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정리

안녕하세요 혜화입니다. 이번에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해 정리해놓은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붙임]+2022년+장애인식개선교육+안내+지침(최종본).pdf 파일 다운로드 2022년 03월에 발행된 것입니다. 다른 자료 보실때 이 03월 이후에 발행되신 내용과 비교하시면 될거같아요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하"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1항 교육대상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2항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가 생길경우 그 불참자를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


#22년법정의무교육 #5대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서식 #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원문링크 : [법정의무교육] 22년도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