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 회계연도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 정산


연차계산 회계연도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 정산

안녕하세요 혜화에요 요즘 회사에서 이리저리 구박을 받느라 정말 열이받더라구요 이 더러운회사 이직하고말죠 정말 오늘은 취업규칙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요 연차계산시에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로 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사를 할 때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서 급여에서 가감후에 지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거에요 이럴때에 취업규칙에 꼭 이와 관련된 문구가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을 검색해보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검색을 하더라도 된다, 안된다 의견이 다양하구요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퇴직시 연차계산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내용이 있어요 만일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한 한 후 급여나 퇴직금에서 가감하려하신다면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넣어두셔야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시에 조금이라도 유리하실거에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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