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힘든 자영업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요즘 힘든 자영업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CONTENTS 1. 납부기한 연장 2개월(업종별 기준상이) 2.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에 세정지원 3. 납부기한 연장 방법 1. 납부기한 연장 2개월(3월 25일까지)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본래 기한은 1월 25일(목)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이 직권을 통한 납부기한 2개월을 연장했습니다(3.25까지). 또한 부가세로 끝나지 않고 패키지성으로 법인세, 종소세도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압류나 매각에 대한 유예가 이루어집니다. 단 납부기한 연장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움과 일시적으로 세금 체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최대 1년 범위 내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제조 중소기업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24년 6월까지 직권으로 압류를 유예합니다..


원문링크 : 요즘 힘든 자영업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