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납부기한 연장 2개월(업종별 기준상이) 2.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에 세정지원 3. 납부기한 연장 방법 1. 납부기한 연장 2개월(3월 25일까지)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본래 기한은 1월 25일(목)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이 직권을 통한 납부기한 2개월을 연장했습니다(3.25까지). 또한 부가세로 끝나지 않고 패키지성으로 법인세, 종소세도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압류나 매각에 대한 유예가 이루어집니다. 단 납부기한 연장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움과 일시적으로 세금 체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최대 1년 범위 내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제조 중소기업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24년 6월까지 직권으로 압류를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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