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청주시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화상리, 화하리 3개리 일부 1.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충북도는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024년 3월 20일부터 2029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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