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일괄제공 등)


2022년(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일괄제공 등)

안녕하세요! 소소로그 입니다. 지난 블로그에서는 2022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연말정산 세액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주요 달라진 제도중에 하나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중 별도 사업자(투잡)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특정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싶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삭제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개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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