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윌비스 법학사 학점은행)


태아의 권리능력 (윌비스 법학사 학점은행)

우리 민법은 사람(자연인)의 권리능력 발생 시기를 출생한 때로 보고 있다. 출생 시기에 대해서는 출생 시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전부 노출설’,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상태를 출생 시점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전부 노출설’에 따른 권리능력의 발생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민법은 태아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태아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로 나누어진다. ‘일반적 보호주의’란 모든 법률관계에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로 로마법과 스위스 민법 등이 채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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