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패소, 불복하면 소송비용만 2배로 부담한다?


행정소송패소, 불복하면 소송비용만 2배로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로 법조계에서만 20년을 넘게 근무하며, 수많은 행정소송, 행정심판 사건을 직접 해결하다 보니 관련 문의가 하루 1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행정소송패소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행정소송 패소 시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항소 후 상고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진행해야 합니다. 2주밖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 아무 변호사에게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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