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 변호사가 공개하는 대응 방법


입찰참가자격제한? 변호사가 공개하는 대응 방법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저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이자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각종 행정사건, 형사사건을 직접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어렵게 얻어낸 납품 기회에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아, 손실을 막고자 인터넷 정보를 찾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 제한 처분을 받으면 길게는 2년까지도 공공입찰에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는 처분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억울하게 제한을 당한 상황이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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