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 패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집합건물분쟁, 패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저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백건의 민/형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상위 1%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서, 각종 언론에 초청받아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찾고 계셨을 것입니다. 물론 건물시공을 진행한 건축회사 책임으로, 건축회사 측에서 이에 대한 보수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건축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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