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을 하며#1


전세계약갱신을 하며#1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다만 법적 해석이나 정확한 내용은 아닐수 있으니 참고만 바랍니다. 1. 대출을 받은게 계약서 위반? 기존 원래 계약서에 (갱신계약 말고) 이런 조항이 있다. 계약 시, ~~~~~ 현상태로 유지한다 즉, 계약하고 난 후 대출을 받은게 위반이냐... 상대는 나보고 계약금 넣었을때 집 상황 (대출이 없었다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왜 대출을 받은거냐? 그러니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음.. 위반으로 볼수도 있다. 그런데 저 현상태 유지의 의미가 언제까지인가? 나쁜 임대인들이 계약금을 받고 잔금받기 전에 대출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있다 보니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가끔 현상태 유지 기간이 잔금 치를때까지냐, 계약기간 즉 전세입자가 살고있는 동안이냐로 해석이 나뉘어 질 수 있다. 계약기간 내내 현상태 유지조건이라면, 은행에서 심사할 때 이런 집을 대출을 내주면 안될것이다. 통상 잔금치를때까지라고 햬석이 되면 위반은 아니다. (계...


#임대차계약갱신 #임대차보호법

원문링크 : 전세계약갱신을 하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