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해설서 Q&A feat 국토부 민변


임대차3법 해설서 Q&A feat 국토부 민변

Less Work More Money 천만엠입니다오늘 포스팅은 어제에 이어'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하 임대차3법)관한 두번째 시간으로 주요주제별Q&A 에 대한 정리갱신 요구권 행사 FAQQ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가능 시한은?A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요청해야함. 단, 올해 12월 10일부터는 6개월~2개월 전까지 이 기간내 요구하지 않으면 권리소멸Q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인지?A 묵시적 갱신은 요구권 행사 아님.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 묵시적갱신 끝나는 시점에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Q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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