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실수로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상해 또는 과실치상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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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갑짜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이런걸 '갑날겨'라고 합니다.'갑날겨'가 뭐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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