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제도] 생애최초 첫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 최대 200만원 한도


[2023년 부동산제도] 생애최초 첫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 최대 200만원 한도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가격의 1~3%로 일괄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세금인데요 취득세율이 1%라고 가정했을 때 집값이 1억원이면 100만원 3억원이면 300만원을 집값과 별도로 취득세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 생애최초 첫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세금혜택이니 만큼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사 본 적 없는 무주택자가 대상이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022년 6월 21일 바표된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서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기존에는 무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이 조건이었는데 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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