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 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 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무엇인가? 계약갱신요구권은 말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미로써 계약기간 만료일 6~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에 더 거주하고 싶으면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가 없으나 예외로 거절할 수 있는 사항을 조금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되며, 계약갱신된 임대차의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선 5%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내에는 다시 증액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 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였는데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 기간동안 임대인이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해서 적발되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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