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추상적으로 조세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령 근무의 대가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되는데 아직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근무를 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세금을 나중에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을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의 성립은 기간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되는 것으로 보며, 상속세 · 증여세 · 증권거래세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상속세는 사망일, 증여세는 등기한 날,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경우)로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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