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의 관리


법인통장의 관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개인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으나 법인 명의의 통장에 있는 현금은 대표자가 마음대로 꺼내 쓰는 경우에 제약이 있다. 법인통장의 돈을 급여나 상여금, 배당금 등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외의 방법으로 꺼내 쓰는 경우에는 공금횡령이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법인자금을 대표자가 꺼내 쓰면 법인이 대표작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법인에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입금시키면 법인이 빌려주었던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또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빌려온 것으로 보아 가수금으로 처리한다. 1) 가지급금의 정의 가지급금이란, 기업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이나 당좌예금, 어음 및 수표 등을 말합니다. 법인통장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입출금하거나 자금 운용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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