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지출증빙 종류


정규지출증빙 종류

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자는 3만원 초과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2%에 달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 산세로 납부하게 하고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자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시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사업자는 재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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