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feat. 1분기 02/28일부터 추가 접수)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feat. 1분기 02/28일부터 추가 접수)

손실보상 추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일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2022.01.19 ~ 2022.02.09 에 이뤄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도니 시설 28만 곳이 그 대상이다. 다만 초반에 신청자 접속이 폭주할 것을 예상하여 첫 5일간만 5부제를 실시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접속지연 사태 등을 막는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5부제) [기간 : 02/28 ~ 03/04] 0 · 5 -> 28일 1 · 6 -> 1일 2 · 7 -> 2일 3 · 8 -> 3일 4 · 9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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