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류 총정리


법인의 종류 총정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모임 중 법인격이 인정되는 단체를 말한다. 사단법인은 사원들 전체로 구성되는 사원총회가 있고, 중요한 사항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격체이다. 대표적으로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 없으므로 설립 당시에 정관에 표시된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활동한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므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사원이 없으므로 영리법인의 형태가 불가능하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이란 법인의 운영으로부터 발생된 이익을 사원(주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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