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 감면 혜택


자경농 감면 혜택

농지 대토 감면 농지의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감면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대토 이전의 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다음 요선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취득원인이 상속, 증여인 경우 제외)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선양도 후취득),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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