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증여사례(feat. 결혼축의금, 혼수용품, 자녀명의 주식 구입, 친족간 자금 대여)


다양한 증여사례(feat. 결혼축의금, 혼수용품, 자녀명의 주식 구입, 친족간 자금 대여)

결혼축의금은 증여일까?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상조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모님이 결혼식 하객에게서 받은 축의금, 조문시 받은 부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다. 다만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도한 상조금은 예외적으로 과세되고 있다. 부모님께 들어온 결혼축의금을 자녀가 받는 경우 증여일까? 결혼당사자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ex. 자녀 직장동료, 친구 등에게서 받은 축의금)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며 자녀가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있어 실생활에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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