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본래의 상속재산과 의제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을 합하여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을 계산한다. 의제상속재산 의제상속재산이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을 말하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다.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면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신탁재산이나 퇴직금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게 되므로 상속재산으로 의제하게 된다. 단, 보장성격을 지니고 각종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


원문링크 : 상속세 과세가액